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되며,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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