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종중)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문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자연인인 '1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중 명의로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