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의 지급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은 수급자격자가 해당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일반적인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하게 산정되나, 만약 산정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