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한 전자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미리 채워진 자료를 확인하거나 무실적 신고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고지서가 발송되는 세목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