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기장료와 공익법인 공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으며, 세무대리인과의 계약 및 업무 난이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장부 작성 및 세무 신고 업무가 발생하므로, 세무대리인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기장료를 산정합니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