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했으나 8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 작성 일자를 5월 1일로 소급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8월 1일로 작성하고 소급 적용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