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 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확정신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툼으로 인해 공탁금이 걸려 있거나 수령하지 못한 상황은 세법상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소송 진행 상황에 따른 세액 조정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