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비록 사직서 제출 당시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직서 제출 당시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합의서 등에 기재하고자 문의하셨던 사실은, 당시 사직서 제출이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권고사직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강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 강요가 있었다면,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