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재난, 도난, 경영상 중대한 위기(부도·도산 우려 등),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세무서장은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