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 형태와 맞지 않는 잘못된 신고이며,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은 이를 사후 검증을 통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세법과 4대보험은 형식적인 신고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우선합니다. 학원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용직 신고가 맞지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혼용하여 잘못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표면화됩니다.
현재 상용직으로 잘못 신고된 상태라면,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명확히 판단하여 정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