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하위 업체나 대행사를 통해 별풍선 수익을 정산받더라도, 해당 수익은 귀하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은 실제 정산받은 금액(수수료 차감 후)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가 결제한 별풍선 총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위 업체와 계약했더라도 귀하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수익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실제 총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본업 외에 별도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입금 자료나 지급명세서가 남아 있다면 국세청의 신고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