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시간 근무를 한 후, 토요일 당직 근무를 할 경우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해도 되나요?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시간 근무를 한 후, 토요일 당직 근무를 할 경우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해도 되나요?
2026. 8. 20.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보상휴가제 적용 기준
가산율 적용: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을 포함하여 휴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입 요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부여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간에 '미사용 휴가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이 아닌,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 기한: 서면 합의서에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휴가 부여 방식과 임금 청구권과의 관계 등은 노사 서면 합의서에 상세히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