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되며,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절차 및 요건
- 청구 기한: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출 서류: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청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심사청구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기본료와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로 구성되며, 전자출원 여부나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사 순위: 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 청구 불가 사유: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았거나, 외국어특허출원으로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심사 유예: 심사청구 후 24개월이 지난 후에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의 규모(개인, 중소기업 등)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감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