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관련 제도가 개편되어 2024년 1월 5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