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급여는 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 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험적 급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보상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사유 발생 시 소속 학교기관을 통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기관의 장은 상병·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