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세법상 기준입니다. 다만, 상각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액법이나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보아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 대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