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주요 신고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송한 납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소의 연면적 계산 시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