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시설은 교육감으로부터 시설 폐쇄 또는 교습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미술 공방이 학원법상 학원이나 교습소의 정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된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미술 공방이 학원법상 '학원' 또는 '교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습자의 수, 교습 시간, 교습 장소 등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학원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