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후 토지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공탁일 포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신고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세액이 변동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없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 기한을 넘겨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