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를 단기간 임차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회계상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급임차료는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복사기, 악기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포괄적인 계정과목입니다. 실무적으로 '장비임차료'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지급임차료의 하위 항목이나 성격상 동일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악기 임차 비용을 처리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