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가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는 각 지자체의 보육사업 안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환경개선비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며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경우 별도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가 책정되어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나 수당 체계가 상이하여 근무환경개선비와 중복 지원 여부 또는 지급 항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누리과정 담당교사가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상 해당 수당이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로 통합되어 있거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우선순위 및 지급 기준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지급 대상 여부와 사유는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연도의 지자체 보육사업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