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상속과 대습상속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되며, 대습상속은 이러한 순위 체계 내에서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