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해당 원재료의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외화금액을 거래은행의 적용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에 관세 등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후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재화를 수출하고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이는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하며, 회계적으로는 발생한 관세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수출 완료 시점에 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 결정통지일 또는 실제 환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