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승인 이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실손보험금만 수령하는 것은 향후 보험사로부터의 환수 위험과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미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추후 산재보험으로 동일한 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실손보험사는 중복 보상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환수(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 및 보험업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이므로, 산재 승인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험사에서 환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전액 보상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손보험의 보장 비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산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