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프레플리(Preply)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프레플리 튜터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는 세금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안내 자료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