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년 전 귀속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제척기간 내에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빨리 소명하거나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