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됩니다.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 후 협의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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