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주식 투자 수익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인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은 개인의 자산 운용에 따른 투자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전업 투자자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주식 투자 수익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