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도한 주식이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된 것이라면, 대주주 요건(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