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세부 구성 항목, 임대인의 동의 여부, 지급 조건 및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금 총액만 기재하면 추후 시설 하자가 발생하거나 영업 가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분쟁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