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해당 차량에 설정된 압류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며, 폐차 후에도 압류된 체납액은 사라지지 않고 명의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하려면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수출신고를 취소하면 무조건 오류점수를 받게 되나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