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지만,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