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주택의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및 주택 수 산정 기준
납세의무자: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수 산정 특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는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5년 경과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때 공동소유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2.8%입니다. 다만,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