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5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500만 원(신고세액공제 적용 전)입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