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 해당 거래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0.5%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