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경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처리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산이 많고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이 감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