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