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인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세무 리스크 관리와 가산세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