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보상금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