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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보상금이 임차인이 개인일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자일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이주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보상금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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