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임금 지급 시점에 임금 계산이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당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 계산이 당월 말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 등이 당월 말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월 말일에 지급을 강제한다면, 이는 실무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나 계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당월 말일 지급 시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기재된 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계산이 당월 말일까지의 근로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지급일을 다음 달 초순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