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차량번호판 수수료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차량운반구)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차량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차량을 취득하여 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한 처리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