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법인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국내법의 적용 범위 밖으로 보며, 국내법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법 적용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