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받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유족연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이력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