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하는 부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의 규정이나 본인의 직무 성격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겸직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아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업이 본업의 근로제공 의무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나 관련 규정을 통해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