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며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증빙이 부실하여 명세서상 내용만으로 경비를 부인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세무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