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결원 발생 기준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위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은 사직의 의사표시 단계일 뿐, 실제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직무 수행 권한은 퇴직일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퇴직일 전까지는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실제로 퇴직하여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30일 이내에 보궐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기존 위원이 계속 직무를 담당하므로, 퇴직 전까지는 위원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