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외에도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