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휴직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당연퇴직 처리하거나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직 기간 만료 후의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직 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자의 복직 의사와 건강 상태, 업무 복귀 가능성, 회사 내 배치전환 가능 업무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