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적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급해야 하는 증빙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정확히 계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미 잘못 발급된 건이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수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