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력공급업 업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6. 27.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고용 또는 고용하지 않은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도록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순 인력 공급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이 면세됩니다. 이는 별도의 허가 없이 근로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타 사업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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